최종편집 : 2024-05-20 | 오전 08:17:0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선거 관련으로 실명인증를 실시합니다.
게시판 등록을 원하시면 회원가입(실명인증) or 로그인 후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제목

:

(투고) 화물차의 사고위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이름

:

유홍년

작성일

:

2012년 04월 16일

조회

:

312

운전을 하던 중 대형화물차가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 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된다. 이는 많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무의식이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 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의식이 요구된다.
화물차운전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특히 출발전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종이박스, 나무토막 등 여러 가지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다 마주오던 차량이나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 혹은 도로상 안전시설물고 충돌하거나 때로는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화물차의 안전운행 정착을 위하여 4월16일부터 2주간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차주 대상 사고 위험성,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27일까지 4주간 화물차량의 과속․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 난폭운전행위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적운행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법규준수를 당부 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운송업체의 전반적인 관심으로 법규준수 및 안전 운행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청송군, 6월부터 주4.5일제

구미시, 첨단산업 차세대 엔지니

영천시, 배우 정호빈 홍보대사

예천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영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안동시, 건강도시 조성사업 학술

영양군,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

청송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안동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

고기동 행안부 차관, 영양군 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